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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요 경제지표의 이해(2)

by 최살랑 2022. 3. 11.

통화지표

 

통화란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통화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경제규모나 여건에 비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있는 경우 그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생산자금이 부족해져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재는 척도가 통화지표다. 이들 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통화지표의 종류

 

(1)협의통화 (M1)

협의통화(M1)는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 현금을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서의 교환의 직접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된다. 결제성 예금은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등으로 구성된다. 결제성 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 현금과 교환될 수 있으며 기능 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협의통화에 포함된다.

 

한편 결제성예금에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이 포함된 것은 수시입출식예금도 각종 자동이체서비스 및 결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의통화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다.

 

 

(2)광의통화(M2)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보다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협의통화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 예금뿐만 아니라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와 같이 광의통화에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것은 이들 금융상품이 비록 거래적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일정기간 동안의 저축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여 결제성 예금과 유동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자외화예금도 국내에서의 지급결제 수단으로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언제든지 원화로 바꾸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광의통화에 포함되고 있다.

 

(3) 금융기관 유동성(Lf)

금융기관 유동성(Lf)은 광의통화의 편제 대상인 중앙은행 및 예금은행 등이 예금취급기관 외에 증권금융회사와 생명보험회사(농협공제 및 우체국보험 포함)도 편제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구성상품에 있어서는 광의통화에 포함되는 상품 중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정기예적금, 금융채 등)과 증권금융 예수금 및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증권금융 예수금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예치한 예탁금, 발행어음, 환매조건, 부채권 매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예치한 예탁금이다. 주식 및 선물 등의 매매거리를 하는 고객은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이 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계좌의 잔액이 고객예탁금인데 증권 및 선물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고객예탁금을 매 영업일마다 산정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해야 한다. 고객예탁금은 고객의 의사에 의해 특별한 제한 없이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유동성의 구성항목에 포함된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은 일정 시점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험사가 회수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적립되는 보험계약준비금 역시 금융기관 유동성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4) 광의 유동성

광의유동성 지표는 나라 경제 전체 유동성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실무적으로 광의유동성은 금융기관 유동성에다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을 더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금리지표

 

금리란 한마디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이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의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된다. 금리도 일반 상품 가격과 마찬가지로 빌려줄 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떨어지고, 적으면 올라간다. 또한 거래되는 금융시장에 따라 금리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금리는 일반 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리가 금융시장에서만 결정되도록 방임하지 않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등 각종 금리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당 부분 직접 규제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에서 금리자유화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초단기 수신 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수신 금리를 금유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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