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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채권 개요

by 최살랑 2022. 3. 16.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많은 금액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의 발행자격을 갖춘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채권의 본질

확정이자부증권 : 채권은 발행 시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약정이자와 만기 시 상환금액이 사전에 확정된다.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은 발행 시에 결정되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중요하다.

기한부증권기한부 증권 :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이 발행할 때 정해지는 기한부 증권이다.

이자지급증권: 채권은 발행자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급되는 이자는 발행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인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

장기 증권 : 채권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기의 안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환증권 :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의 상환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이나 공공단체는 합리적인 재무관리 및 공채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채권의 기본 용어

액면이란 채권 1장마다 권면 위에 표시되어 있는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등의 금액을 말한다. 매매단가란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액면 1만 원당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다. 표면이자율이란 액면금액에 대해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채권을 발행할 때 결정된다. 이표채의 경우 1회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표가 붙어있고, 할인채의 경우는 할인율로 표시한다. 잔존기간이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기간을 원금상 환기 간이라 하며, 기 발행된 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 매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기간을 잔존기간이라고 한다. 수익률이란 투자한 원본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 보통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표면이율, 발행수익률, 만기수익률, 실효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등의 개념이 있다. 수익률은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한다. 1 베이시스 포인트는 1/100%(0.01% 또는 0.0001)을 의미한다. 즉, 100 베이시스 포인트는 1%와 같다. 따라서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했다면 1%의 1/10 (0.1% 또는 0.001)만큼 변동한 것을 의미한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의 소유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주식의 발행은 자기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타인자본, 즉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다. 회사의 청산 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청산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의 유가증권발행은 파생상품이 혼합되어 복잡한 구조를 띠며, 점점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이 더욱 많이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이 주식화된 대표적인 예로써 각종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와 이익 참가 부사채가 있다. 이러한 채권의 투자자는 확정이자보다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소득에 더 관심을 갖는다. 반대로 주식이 채권화 되는 예로 우선주(이익 참가부 우선주)가 있다. 이러한 주식의 투자자는 의결권보다 배당에 더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주는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가진 증권이다. 우선주는 채권과 유사하게 매년 투자자에게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런 면에서 우선주는 만기가 무한한 채권과 유사하다. 또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채권과 유사하다. 우선주는 정해진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주의 시장가격의 증감은 발행주체의 수익성보다 시장이자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경우에도 파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주식의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미지급 배당금은 누적되어(누적적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의 지급 전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선주는 배당금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과 비슷하다. 발행주체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금은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익금에서 불산입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우선주는 법인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고정수익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채권투자의 특성

채권 투자자는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두 가지 소득원천을 갖는다. 이자소득은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이고, 자본이득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이다. 금리가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채권은 정부, 지방단체, 금융기관 또는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경우 해당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부른다.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통(증권) 시장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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