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당기 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주당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지불한다. 보통주주들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 주당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배당으로 지불하려고 하고 이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EPS가 2,000원이고 대략 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기업은 2,000원의 30%인 600원을 보통주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2. 배당수익률, 배당률
배당수익률이나 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연간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 또는 매입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때 배당금은 전기의 확정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당기의 예상 배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투자자 지표로 활용할 때는 예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투자에서 배당수익률의 적정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저축의 수익률, 다른 종목의 배당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수준을 가늠한다. 배당률이란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다.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그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 및 비판의 근거가 된다.
배당금 관련 중요한 날
기업이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주식시장에 발표하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배당에 관련된 날들은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배당 발표일, 배당 지급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락일→배당기준일→배당발표일→배당 지급일 순서로 이루어진다. 배당락일이란 현재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 매입일 현재 상실되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전에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결제가 완료되거나 그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통고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체결일 포함)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 된다. 배당기준일은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에 기업은 명의개서를 마감하고 이날 현재 주주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배당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배당받을 수 있는 현 주주로 기재되기 위해서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3일의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배당락일 하루 전에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배당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배당기준일에 현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 영업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배당발표일이란 배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주당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상법 제354조에서는 배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지급이란 회사에서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결산기의 이전에 배당을 하는 중간배당제가 있는데 현행 상법에서는 중간배당을 영업연도 중 1회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으로만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배당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싶기는 한데 현금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이익이 기록적으로 많을 때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은 자본적 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배당을 늘이려고 하지 않는다.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면 많은 주주들은 자신의 보유주식이 늘어나므로 부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주의 부는 변동하지 않는다. 기업의 전체 시장 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당 지급일에 주식의 시장가치가 낮아지고 단지 주식의 수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주식배당을 받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율 또한 변동하지 않는다. 한편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이고, 이를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분할 전에 비해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한다는 면에서 주식배당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식분할은 주식배당처럼 현금배당 대신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의 액면가가 있어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주식의 분할을 액면분할이라고도 한다. 주식분할은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식의 시장 가격을 낮추고자 할 때 발생한다. 주식분할을 함으로써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주식분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가를 낮추어야 할 만큼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심리적인 면에서나 실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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