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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식의 개요 및 상법상분류

by 최살랑 2022. 3. 14.

1. 주식의 개요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하며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기관을 가져야 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본들이 모여서 거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여에 알맞은 회사 제도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되는데 이를 주주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자본 없이 성립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며,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 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해진다. 또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데 이를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히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며 주식의 양돈느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주주권이라 하는데 의결권, 소주주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다. 공익권은 권리행사의 효과가 회사의 전체에 미치고, 회사 활동의 기초를 제약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1주 소유의 주주라도 행사하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비율의 주식소유를 요하는 소주주주권이 있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신주발행무효의 소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권 등이 있으며, 소수주주권에는 총회 소집권, 이사 해임 청구권, 각종 감동권, 업무집행권 등이 있다. 공익권의 대부분은 회사 병리현상의 발생 방지를 위해 존재한다. 자익권은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중심으로 주권교부 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명의개서 청구권, 무기명주권의 기명 주권으로의 전환청구권 등이 있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계속기업이라고 한다.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 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 생산, 영업 등 기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말한다. 즉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것이다. 주식은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하에서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하는 영구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만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출자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증권이며 채권자에게 지급할 확정금액을 넘어선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청구권의 가치는 증가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원금과 이자 상환기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증권이고, 회사의 재산이 증가해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적인 청구권은 없다.

 

 

2. 주식의 종류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으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된다.

보통주는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 주식은 평등의 권리내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이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경영참가권 및 이익분배권을 갖고 있는 반면, 그 기업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에서는 주주의 수가 매우 많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기회는 거의 없으며, 배당과 주식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보통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실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배당금과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향후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보통주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차익이 있다.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다. 그러나 위험이 높은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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