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기업에는 회사채 시장과 더불어 장기자금 조달시장이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자금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로 구분된다.
1. 발행시장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진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이외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도 있다. 주식발행시장은 광의로는 신규 발행주식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출되는 모든 시장을 의미하지만 통상 유사증자나 신규 공개기업의 주식 매각 등을 위하여 조직된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은 새로이 주식이 최초로 출시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1차 시장이라고도 한다. 발행시장은 자금 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 사무를 대행하고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으로 구분되며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포함된다. 인수인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주식의 발행
1)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상증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의 배정방법에는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 공모방식, 제삼자 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이 있다. 유상증가 시 신주발행가액은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이론권리락주가에 기업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주주배정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거의 동일하나 실권주 발생 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다음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처리방침을 결정한다. 제3자 배정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삼자가 신주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일반공모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 권리를 주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받는 방식이다.
3)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4)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주 발행 가격은 액면가로 정해지며 주식배당은 배당가능 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주식의 시장 가격이 액면가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가능 이익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2) 주식의 발행 방식
주식의 소유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그리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구분된다.
1) 공모발행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 모집이란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이며 매출은 50명 이상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도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사모발행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모발행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직접 발행 방식을 취하며, 공모발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복잡한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간접 발행 방식이 대부분이다.
3) 직접 발행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발행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 모집 또는 자기 모집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 모집해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설립 시에 활용되고 있다.
4) 간접 발행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 시장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 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시장 중개기관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시장 중개기관의 발행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서 다시 모집·매출주우선,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한다. 모집·매출주우선이란 발행회사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만 시장중개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잔액인수는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한 경우 시장중개기관이 미소화분(매도잔량)의 인수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총액인수는 발행금액 전액을 시장중개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총액인수는 시장중개기관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이 있는 데다 인수한 주식을 매출할 때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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